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2023년 하반기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2024년 3월 4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단,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이 10% 감액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 시 8월 말, 기한 후 신청 시 10월 말부터 다음 해 1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정부는 설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으며, 자녀장려금 대상과 지급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부부 합산 총소득 기준은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고, 자녀 1명당 지급 금액도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분 지급액도 산정액의 90%에서 95%로 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