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알림

하나의 지원체계인 근로장려금은 작은 수입과 더불어 어려운 삶을 겪는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을 제외한) 혹은 종교인 가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과 총 수입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근로를 촉진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를 위한 중요한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 근로를 장려하고 실제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며, 부부의 총소득과 부양 자녀 수를 고려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2023년 하반기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2024년 3월 4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단,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이 10% 감액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 시 8월 말, 기한 후 신청 시 10월 말부터 다음 해 1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정부는 설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으며, 자녀장려금 대상과 지급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부부 합산 총소득 기준은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고, 자녀 1명당 지급 금액도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분 지급액도 산정액의 90%에서 95%로 올랐습니다.